중장비 교육학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 74조 제 2항 관련)

소형건설기계 교육 내용 시간
1.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로더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6(실습)
2.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및 콘크리트펌프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3.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나. 유압 일반
다.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2(이론)
12(실습)
4. 공기압축기,
쇄석기 및 준설선
가. 건설기계기관,
전기, 유압 및 작업장치
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작업 안전
다. 장비 취급 및
관리 요령
라. 조종실습
2(이론)
4(이론)
2(이론)
12(실습)
5.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가.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나. 양중작업 일반
다. 타워크레
설치ㆍ해체 일반
라. 조종실습
2(이론)
2(이론)
4(이론)
12(실습)

비고

  1. 1. 조종실습은 해당 건설기계로 하고, 교육생 1명이 1대의 장비에 규정된 시간을 탑승ㆍ승선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작업을 위한 정상적인 조종위치에서 조종실습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한다.
  2. 2. 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3. 3.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삭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4. 4.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5. 5. 이론교육의 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중기운전)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6. 6. 위 표의 굴삭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7. 7.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쇄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에 대해서는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8. 8.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